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970억여 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과 관련해 27일 예금 인출을 대량으로 해준 부산저축은행 직원 5,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금융당국 간부 2명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직원이 지인 등 일부 고객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미리 알려준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예금이 인출된 계좌가 대주주 등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해 간 예금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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