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SBS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에 고화질(HD) 방송의 송출을 중단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요 채널이 케이블 위성 인터넷TV(IPTV) 등 모든 플랫폼에 콘텐츠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제공 제도(Must Offer)’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9일 열리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앞서 28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MBC, SBS 등 주요 채널을 의무제공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교수는 “지상파와 같은 지배적인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의무 제공을 통해 시청자가 주요 채널을 볼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KBS1과 EBS만 의무 재송신을 하도록 돼 있어 최근 빚어진 일처럼 MBC,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채널 송출을 중단해 시청자가 불편을 겪어도 조정할 길이 없다.
노 교수는 의무 제공 제도의 시행 시기에 대해 “향후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채널이 성장해 실질적이고 유효한 경쟁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봐가며 대상 채널과 적용 시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도 주요 채널을 반드시 내보내는 ‘의무운용 제도(Must Distribution)’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무재송신 지상파 채널을 확대하고 재송신 계약협상 불발 시 분쟁 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제도 개선 방향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를 포함시키거나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되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또 사업자 간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을 세우거나 재송신 분쟁 시 정부가 조정하는 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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