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축제엔 고래고기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유통증명제 도입후 품귀
내달 행사 앞두고 비상

정부가 1월부터 ‘고래 유통증명제’를 도입하면서 울산의 대표 축제인 ‘울산고래축제’도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DB
정부가 1월부터 ‘고래 유통증명제’를 도입하면서 울산의 대표 축제인 ‘울산고래축제’도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DB
“이러다가 고래축제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고래고기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울산의 대표 축제인 울산고래축제도 비상이 걸렸다.

‘고래의 고장’ 울산에 고래고기 품귀현상이 빚어진 것은 정부가 고래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고래 유통증명제’를 도입했기 때문. 고래유통증명제는 그물에 걸려 죽거나 이미 죽어 해변으로 떠내려온 고래를 유통하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고래 불법 포획과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도 확 줄었다. 25일까지 국내에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는 모두 75마리. 국내 음식점에서 한 달 평균 소비되는 고래가 약 5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고래고기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2∼3배 뛰었다. 실제 이달 초 울산 방어진 공판장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몸길이가 채 5m도 안 되는 밍크고래가 3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해에 낙찰가는 1200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울산 남구청이 다음 달 26일부터 여는 울산고래축제도 비상이 걸렸다. 이 축제의 먹을거리 장터에 마련된 고래고기 판매 코너에는 매년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아와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고래고기 전문 식당들이 고래고기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9)는 “매년 고래축제 때마다 운영해온 고래고기 판매 부스를 올해는 고래고기를 못 구해 운영하지 못할 처지”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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