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양기관에 살고 있는 아동 30명의 영상을 담은 입양 촉진 광고를 TV에 내보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8일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30명의 특징과 입양기관의 연락처를 넣은 TV용 입양아 광고를 만들어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방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TV 광고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은 1462명으로, 전년 1314명보다는 늘었지만 2007년 1400명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TV 광고가 아동의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최용석 변호사는 “문제의 광고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나온다 해도 입양 자체를 알리는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인 아동 보호 시설의 장이 광고 제작에 동의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대상 아동 신원 공개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서 광고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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