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 당구장,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특징은 절대금연구역이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된 것. 여럿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됐다.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연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도서관, 놀이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목욕탕, 음식점도 포함됐다.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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