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특산품-렌터카 부가세 하반기부터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일 03시 00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용의 10%… 3년 한시 시행

관광객이 제주에서 특산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쓸 때 지불했던 10%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게 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하반기(7∼12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당초 부가세 환급 대상에 음식비, 숙박비, 여행비, 차량 유류 구입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조세제도 근간이 흔들리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입장을 보여 포기했다. 부가세 환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1인당 최대 환급액, 환급 대상 판매장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금액을 청구할 때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로 제주 관광객은 연간 100억 원가량의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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