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민사재판도 오늘부터 전자소송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일 03시 00분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사건에도 전면 시행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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