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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에 있어도 사고신고 안하면 뺑소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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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6:20
2011년 5월 2일 16시 20분
입력
2011-05-02 15:51
2011년 5월 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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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이모 씨(45·여)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씨가 쓰러지자 김 씨는 이미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고 무면허라는 점 때문에 겁이 나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전화를 받고 온 김 씨의 누나가 "내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모면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목격자 진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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