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동거남을 고소한 식당 종업원 이모 씨(42·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동거남 강모 씨(45)가 이미 9년 전 사망신고가 된 법적으로 ‘고인(故人)’이었다는 것.
4년 전부터 이 씨와 동거해 온 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온라인 주식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이 씨의 재산 3000여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자 최근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기고 잠적했다. 이 씨는 곧바로 동거남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재혼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980년대 후반 군복무를 마치고 집을 나온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그 뒤 강 씨의 가족들은 강 씨와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자 결국 2002년 법원에 사망신고를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 씨를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셈이어서 현재 강 씨의 주민등록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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