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전과 IT업체 직원 합참전산실 수시 출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일 03시 00분


檢 “北접촉 확인… 기밀전달 여부 수사”
합참 “유출자료 중 기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북측과 접촉까지 한 40대 정보기술(IT)업체 직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등 국가기관의 전산센터를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군사기밀 등 정부 자료의 북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합참 등 정부기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서버 관련 IT업체인 N사 직원 김모 씨(43)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경이 확보한 김 씨의 컴퓨터 외장하드에는 합참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한국군의 ‘노드(Node) IP’ 등이 저장돼 있었다. KJCCS는 군부대에 전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노드 IP는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주소다. 특히 노드 IP 자료만으로 직접 해킹은 어렵지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IT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씨의 외장하드에는 대검, 조달청 등 정부기관 10여 곳과 민간기업 10여 곳의 전산자료도 들어있다.

김 씨는 2002년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5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원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씨는 2005년 N사에 입사해 업무차 합참 전산센터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지를 드나들었다.

검경은 2008년 김 씨가 e메일 등으로 북한 대남공작부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 유출 등)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참은 김 씨가 갖고 있던 자료 가운데 군사기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