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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행정관 부인과 다툰 이웃 경찰관 징계 취소 판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03 11:50
2011년 5월 3일 11시 50분
입력
2011-05-03 07:01
2011년 5월 3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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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소한 시비, 징계 사유로 부당" 취소 판결
빌라 이웃인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직원의 부인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다툰 경찰관이 상대방의 민원 제기로 감찰과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빌라 4층에 사는 경찰관 박모(37) 씨는 아래층에 사는 A(여) 씨와 마찰을 빚다 경력에 흠집이 났다.
사건은 A 씨가 2008년 2월 빌라에 이사 온 뒤 계단에 오븐레인지를 내다놓으며 촉발됐다. 박 씨가 통행이 불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A씨와 언쟁을 벌인 것이다.
작년 4월 박 씨 부부가 같은 빌라에 사는 지인을 방문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다.
A 씨가 시끄럽다고 전화했고 1시간 후 찾아와 박 씨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박 씨는 "그 정도도 이해 못 하느냐. 판이나 깨는 아줌마네"라고 내뱉자 A 씨가 "아저씨 막말하지 마세요"라고 따졌고 나중에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직원인 A 씨의 남편까지 가세해 다시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 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면서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감찰계는 이사 간 주민까지 탐문했고 박씨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수일간 내사했다.
조사를 받게 된 박 씨는 '감정에 치우쳐 상처와 고통을 준 것을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했고 A 씨와 그 남편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가 이웃과 시비로 물의를 일으키고 모욕감을 줬으며 음주 상태에서 당직을 서는 등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한 달로 감경됐다.
당시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박 씨는 승진에서도 누락됐다.
A 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잉' 감찰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박 씨는 소속 경찰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분쟁의 발단 경위나 내용, 종결 과정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할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생기는 사소한 시비 도중의 과격한 언사로 사인(私人)의 일상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비위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감찰 및 감봉의 핵심 이유인 A 씨와의 분쟁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를 명령했다.
감찰계 관계자는 A 씨 남편의 신분을 감찰 과정에서 인지한 점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없는 것을 더 만든 것은 아니고 하던 대로 (감찰)했다고 생각하며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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