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반입한 전직 원어민 강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4일 10시 03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내에 히로뽕을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D(여.27)씨와 국내서 활동하던 전직 영어강사 C(3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28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히로뽕 945.1g을 캐리어(여행용 가방) 외피 안쪽의 빈 공간에 숨긴 뒤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C씨는 이를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12월께 요하네스버그에서 마약판매상 P씨를 만나 '한국에 히로뽕을 전달하면 1만 랜드(randㆍ한화 170만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필요한 미화 400달러와 한국행 비행기표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한국에 들어온 나이지리아 출신 영어강사 C씨는 속칭 '땡처리' 의류를 한국에서 남아공으로 도매가에 판매하는 사업 등에 손을 댔다 실패하자 마약 밀수에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D씨를 검거했으며 두달간 도피생활을 하던 C씨를 지난달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P씨를 인터폴 등에 수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C씨가 한국에서 국제마약조직과 접촉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원어민 강사가 대마초가 아닌 히로뽕을 대량 밀반입하려 한 시도는 처음"이라며 "외국인이 주도해 마약을 들여오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고 필로폰 공급지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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