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다운로드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웹하드 삼진 아웃제’도 도입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웹하드 업체들은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웹하드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로 수익을 낸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열어 단속을 피해 왔다. 문화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42.5%가 웹하드에서 유통됐으며 P2P 사이트는 41.4%, 포털은 16.1%를 차지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토렌트 방식의 P2P 사이트 70여 곳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문화부의 업무위탁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9년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의한 피해는 1조4251억 원에 이른다. 합법시장 규모(8조1508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등록제 도입은 웹하드 업체의 고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웹하드가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수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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