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반부패 청렴 대책으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수주업체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청렴 서약을 하고 이를 어기면 쌍방을 처벌하는 조례를 만들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과 업체는 물품 구입과 공사 발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을 집행할 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물품계약과 보조금 지급, 건당 계약금액 200만 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과 업체가 각각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을 어기는 공무원은 징계하고 비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업체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렴서약제 조례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 불이행자 징계처분 강화지침’도 마련해 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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