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5000만원 초과 예금보호’ 법안 제출 논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6일 03시 00분


허남식 부산시장 “법개정안 빨리 처리를”

부산시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 투자자 등에 대한 한시적 보호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상당수 저축은행 부실로 부산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피해 예금자 대부분이 퇴직금 등을 맡긴 생계형 저축자이거나 중산층 이하 서민 또는 고령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들이 심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그는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감독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가 원인인 만큼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 보장을 위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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