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면허취소 두려워 친구에 위증 부탁했다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6일 03시 00분


음주운전 30대에 6개월刑

‘친구여∼.’

지난해 3월 중순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주택가 도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김모 씨(30·무직)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 씨 차가 갑자기 골목길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뒤를 쫓아 인근 식당 앞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자 결국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음주측정은 모면했지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 씨. 그는 재판에서도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로 작심하고 친한 친구인 A 씨(30)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A 씨는 올 3월 중순 열린 재판에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당시 음주운전 중인 김 씨를 검거한 경찰에 금방 탄로가 났고 A 씨는 결국 “친구가 시켜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결국 김 씨는 면허취소면 끝날 사안에 징역형 선고까지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윤영훈 판사)은 5일 김 씨에게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검찰은 법정에서 위증한 A 씨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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