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설명에는 “배꼽이 보이는 시원한 청재킷을 입은 한 여성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대로 중앙선을 질주하고 있다”고 돼 있다.
무심코 사진을 봤던 네티즌들은 처음에는 “오우~ 자유로운 영혼. 즐거워 보이는군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한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도로에 인라인이나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저 취미를 즐기는 일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저게 뭐하는 짓이죠?”라는 의견이 올라오자 그 후의 반응들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쇼핑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네티즌은 “본인 스스로 즐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면 어쩌자는 거죠?”라면서 “차들보고 피해가라는 것인가요? 너무 위험하고 아찔해 보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다수의 네티즌들도 “아~ 정말 위험한 행동이군요. 도로 한복판에서 왜 그랬을까요. 부디 안전을 위해 그런 행동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무릎과 팔꿈치에 착용한 보호장구 외에 가장 중요한 헬멧을 쓰지 않은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사진을 본 한 트위터리안은 “헬멧도 쓰지 않고 헤드폰만 꼽고 있군요. 자동차들이 울리는 경적소리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의 책임으로 몰고 갈지 뻔해 보입니다”며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의 일부 네티즌들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때도 이어폰을 끼는 것도 자살행위인데요.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고 말했다.
‘리멤버*’는 댓글을 통해 “레저를 즐기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멋 부린다고 헤드폰에 이어폰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닌데 내 생활을 만끽하겠다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념 좀 탑재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에서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전부 보행자로 보고 있다”면서 “인라인이나 스케이트보드는 넓은 공원에서 타는 것이지 차도에서 타는 것은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칙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행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등 놀이행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68조 3항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범칙금 3만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68조 3항에는 보행자가 도로에서 술을 마시거나 갈팡질팡 걸으면서 차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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