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근무 않고 6만원 수당-휴무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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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공무원들 감사

강원 화천군 공무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초소 파견 근무가 이뤄진 올 1∼3월 화천군 일부 공무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대리 근무를 시키거나 허위로 근무 확인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야간근무 수당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도 야간근무 다음 달 주어지는 휴무까지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 방역근무를 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산불진화대원들로 이들에게는 구제역 방역 비용이 아닌 임시직 고용 비용으로 4만2000원의 일당이 지급됐다. 또 화천군 공무원은 실제로 방역근무를 하지 않은 채 6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강원도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가져와 조사 중”이라며 “서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화천군 공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무 및 수당 수령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행태가 화천군 외에서도 일어났는지는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화천군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당 환수 및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공무원과 주민이 조를 편성해 방역초소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총 15억 원의 방역근무 수당을 지출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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