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9만8000t의 각종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얘기다.
인천시는 이처럼 환경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반입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매립지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양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시는 이달 들어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쓰레기 부담금’(가칭) 부과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각종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369만8000t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만2000t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38만1000t, 인천이 58만5000t을 버렸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 피해를 해결할 방법으로 쓰레기 반입량만큼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기금으로 만든 뒤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쓰레기 반입 부담금의 정당성을 ‘물이용 부담금’에서 찾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부터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한강(북한강, 남한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시가 지난해 지출한 물이용 부담금은 470억 원. 지난 10년간 낸 물이용 부담금만 4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서울시, 경기도가 매립지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인천시 논리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 등 5개 관련 기관이 쓰레기 부담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기관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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