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대법 “X파일 공개 노회찬 일부 유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4 03:00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입력
2011-05-14 03:00
2011년 5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 감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광화문에서/김지현]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
교황, 입원 후 한달여만에 첫 사진 공개…미사 집전 후 기도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