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이모 씨(38·선원)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동료 김모 씨(43) 집에 놀러 갔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기 아래에 볼펜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베트남 출신인 김 씨 아내(22)를 훔쳐볼 속셈이었다. 김 씨 집에서 몇 시간 머물다가 나온 이 씨는 갑자기 겁이 났다. 나중에 카메라가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 이 씨는 다음 날 오전 11시 50분경 김 씨가 집을 비운 것으로 알고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자 황급히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몰래카메라 본체를 떨어뜨렸다.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가 떨어뜨린 몰래카메라를 확보했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 씨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다. 이 카메라에 90분가량이 녹화됐지만 이 씨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온통 검은색 ‘먹통’ 화면이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남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36)보다 어린 나이의 여자를 볼 욕심에 무심코 일을 저질렀다”며 후회했다. 이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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