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강릉 콜센터’ 前특보 구속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6일 03시 0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종신 판사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최모 씨(42)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37) 등과 함께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영장 발부 직후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최 씨는 엄 후보가 회장으로 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조직특보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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