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종신 판사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최모 씨(42)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미 구속된 김모 씨(37) 등과 함께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4시경 영장 발부 직후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최 씨는 엄 후보가 회장으로 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조직특보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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