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회 정모(50·장흥2)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 경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최모(56) 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의원은 이날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3㎞ 가량을 운전해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의원은 사과 성명을 내고 "민노당 도의원이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져 버리고 우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고 직후 당에 보고하고 지역민들과 당원들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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