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비리신고 2년전 묵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7일 03시 00분


감사 협박 26억 뜯은 4명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금융감독원이 2년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이 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불법대출을 하는 등 수조 원대의 금융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을 그만둔 뒤 이듬해 3월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협박해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 씨(2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부조리 신고’ 웹사이트에 ‘저축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올린 뒤 돈을 받고 관련 내용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강 감사가 연락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금감원이 김 씨가 올린 질문 내용을 강 감사에게 유출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부조리 신고 사이트에 올린 글은 신고자와 금감원 담당자만 볼 수 있다.

또 검찰은 2005년 1월 부산저축은행을 퇴직한 직후 강 감사에게 전화해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과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윤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김모 씨(42)와 최모 씨(28·여)도 2005년과 2010년 비슷한 수법으로 강 감사를 협박해 5억 원씩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 받은 배당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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