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33)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태지의 소속사는 17일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 따라서 본 사건이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4월 30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서태지 측의 이번 조치는 소송 취하 후 “합의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의 소속사는 “현재로선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지아 씨도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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