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검사 파면하라” 경관이 창원지검앞 시위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8일 03시 00분


뇌물혐의 구속 후 무죄판결… “억울한 옥살이 더 없게 경종”

17일 오전 8시 반경 창원지검 정문 앞. 검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양복 차림의 40대 남자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공명심과 출세를 위해 억울한 죄인 만든 무능한 검사 파면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전북 정읍경찰서 이모 경위(48)가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정읍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05년과 2009년 면세유 불법취득업자로부터 사건을 축소 무마해 주고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경위는 해임처분과 함께 220일간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1월 무죄를 확정해 이 경위는 3월 복직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자신을 구속기소했던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가 지난해 2월 창원지검으로 근무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17일 ‘원정 시위’에 나섰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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