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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가족 22명 잃은 탈북자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질이에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18 13:00
2011년 5월 18일 13시 00분
입력
2011-05-18 07:53
2011년 5월 18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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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목숨 값이 3500만원밖에 안된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질이에요."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탈북자 이광수(42) 씨는 거친 목소리로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남한 정부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 북한에 있는 친, 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씨는 2006년 3월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이 씨 가족이 탄 목선은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같은해 3월 19일 오전 1시40분 경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 씨 일가는 즉시 육군과 해군, 국정원, 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신문기관으로 넘겨져 조사받았다.
이 씨는 "나는 남한으로 귀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망명하려고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떠밀려 왔다.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알리지 말아달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 씨 일가족의 성과 나이는 물론 이 씨의 군복무 기간과 이 씨와 김 씨의 직업까지 유출됐다.
이 씨는 합동신문이 끝나고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던 중 일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수십 번도 더 신상을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신조 사람도 걱정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온 지 2시간도 안돼 언론에 정보가 다 새나갔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곡기를 끊고 남한 정부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이들까지 북한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이씨는 분개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원에 입소한 이 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소식부터 확인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식통들은 이씨의 직계가족 2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해왔다.
절망한 이 씨는 2007년 3월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다. 이 씨는 영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년 가까이 런던에 머무르면서 국제 앰네스티(AI·Amnesty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그 결과 이 씨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남은 친인척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2007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실렸다.
이 씨는 2008년 3월 EU 인권위원회에 망명 서류를 낸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 씨는 "한국 정부의 요구로 영국 정부가 우리 가족을 납치해 한국으로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이 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씨는 2008년 10월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2009년 4월 미국 이민법원은 이 씨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미국 이민법원 판사는 이 씨가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의 신상 공개로 이 씨의 친인척이 실종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정부가 이 씨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만 인정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산정해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약 3%에 불과한 3500만원이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변화가 없으면 미국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 해결책을 찾겠다. 되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태평양을 두 번 건넜는데 다시 한국으로 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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