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출장 중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업무를 보다 적발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장 중 처벌 대상은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만 해당됐다”며 “앞으로는 출장지 업무 태도까지 평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동료 공무원의 업무 비리 및 범죄를 알고도 모른 체하거나 뒤늦게 고발할 경우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비밀 공문서를 임의로 유출할 경우 등도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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