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 주소가 익숙지 않아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새 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행안부는 당초 올 7월 29일부터 새 주소와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기 시작해 내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익숙한 동(洞) 이름이 도로이름에 반영되지 않거나 건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새 주소 체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올 3월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에 새 주소와 기존 주소의 병행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주소가 훨씬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국민이 오랜 기간 옛 주소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해 병행 사용 기간을 늘려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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