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전문인력 55% ‘경제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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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9일 03시 00분


공정위-금감원-국세청 등서 퇴임후 1년內 취업
경실련 “소송때 전관예우 활용… 부적절 로비의혹”

국내 대형 로펌에 소속된 고문과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율촌 등 상위 6개 로펌 소속 고문과 전문위원 96명 가운데 공정위와 금감원(금융위 포함), 국세청(관세청 포함) 출신이 53명(55.2%)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출신 기관별로는 공정위가 19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감원과 금융위 출신이 18명(18,7%), 국세청과 관세청 출신이 16명 순이었다. 정부부처 공무원을 포함하면 공직 출신 전문인력은 85명으로 88.5%에 이른다. 대기업들의 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과 관련한 소송이 많은 공정위와 금융위, 국세청 출신 공직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직 출신 전문인력 가운데 84.7%인 72명이 퇴임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10명(11.8%), 4년 이상은 3명(3.5%)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에서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와 연관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취업 제한 대상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자본금이 이 기준보다 낮은 대형 로펌의 공직자 고용은 막을 수 없다. 경실련은 “민간기업에 영향력이 큰 정부기관 출신이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면 과거 자신이 소속됐던 기관과 관련한 업무나 소송에 관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로비나 전관예우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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