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호소하다 자살 훈련병, 인권위 “치료권리 침해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9일 03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는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 중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다 자살한 정모 훈련병(20)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정 훈련병이 치료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지휘관에 대한 징계조치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군의관들의 의료 조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정 훈련병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 훈련병이 자살하게 한 데 지휘관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며 해당 훈련소 소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관리책임자 징계와 상급병원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 송부 의무화, 보호관심 사병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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