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퇴진 및 재단 개혁을 요구하다 파면된 동아대 교수 2명에 대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심사위는 내부 회의를 열어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강모(59), 조모 교수(56)를 파면한 것은 잘못된 징계라고 결정했다. 심사위는 “파면 사유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도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앞서 두 교수는 올 3월 파면되자 부산지법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사장 비리를 폭로하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가 지났다”며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 교수들에게 임시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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