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본인이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검찰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사 방법이나 일정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관은 작년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계열은행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아들·딸) 명의로 예치했던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총 2억1480만 원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인 올해 2월 초 전액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400만 원은 만기 인출했으나 나머지 1억3080만 원은 2년 만기인데도 1년 만에 중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돼 중도 인출한 것일 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차관의 해명에 석연찮은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차관이 작년 2월 거의 동시에 예치했던 2억여 원의 예금을 일부 이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꺼번에 인출해간 사실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차관의 해명은)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한 다른 예금주들이 하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부터 2월17일 영업정지 직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4000여 명의 고액 인출자들 가운데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큰 고위층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예금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출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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