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의회, 도교육청 역점정책 잇단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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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비 지원 원안 수정
중고생 교복비 지원안 부결, 고교평준화 조례제정 보류

강원도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고교평준화와 학생 복지 관련 정책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 1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수정 가결했다. 또 중고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했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당분간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수정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조례안은 초등·특수학교 학생에겐 전원 지급하고 중고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세영 의원이 수정 발의한 이 조례안은 참석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라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13일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은 1인당 10만 원, 고교생은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원안 통과가 무산됐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심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부결과 계류로 결정됐다. 교육의원들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5%인 강원도 여건에서 무리”라고 말했다. 춘천, 원주, 강릉의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계류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지역 학교 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도민의 바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동떨어진 결정을 했다”며 “체험학습비 지원도 전임 교육감 때보다 후퇴한 것은 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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