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 149명, 건보료는 달랑 월 2만원

  • Array
  • 입력 2011년 5월 20일 03시 00분


월급 100만원 이하 직장 다녀… 급여기준 건보료 부과 ‘맹점’
지역 가입땐 최대 185만원 내야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 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 명 가운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가 100만 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124명, 50억∼100억 원인 경우는 56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적어도 25만 원 이상, 최대 185만 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조금 낼 수 있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 원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고액 빌딩 임대업자, 금융 소득자 등도 직장보험에 가입하면 월 2만 원만 내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