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방송사 PD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43)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케이블 방송국 PD 이모 씨(35) 등 5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8월 연예기획사 T사를 차리고 가수지망생 김모 씨(24·여)로부터 가수 데뷔 등을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연예인 지망생 8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받아 PD들을 접대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PD 5명에게 4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2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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