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를”… 부산저축銀 임직원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실경영과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임직원 77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김 대표 등은 4조50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확산되자 4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