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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육아휴직 6세→8세로 확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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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03:00
2011년 5월 23일 03시 00분
입력
2011-05-23 03:00
2011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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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만 육아휴직이 허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이번 조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부모가 돌봐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쓸 때는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안보, 외교, 보안·기밀 분야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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