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하루 1만명 이상 방문 홈피 개인정보 암호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4일 03시 00분


행정안전부는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 방문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외 다른 수단을 반드시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적용 대상인 전자상거래, 포털 등 민간부문과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이번에 새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공사, 특수법인,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과 종교단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적용 공공기관은 4000여 개에서 내년 초까지 1만5000여 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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