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송생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전면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오송생명단지, 이중 규제로 외국업체 유치 어려워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30만2000여 m²·약 9만1515평)이 전면 해제된다. 이곳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중 지정돼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7년에 지정된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2009년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로도 지정돼 투자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충북도 등에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되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기관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규정으로 451억여 원이 들어가는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에 지난해 12월까지 입주 실적이 전혀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일부 해제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시해 전면 해제키로 했다”며 “조만간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와 토지대금 상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오송 일대 462만8000여 m²(약 140만2424평)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30만2000여 m²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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