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키고 피해자가 법원에 보호 조치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정폭력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48시간 동안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100m 이내 접근 또는 전화통화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는 법원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평균 8일이 걸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돼 왔다.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집 안을 살피거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집 밖에서 가해자의 말만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도입된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전기통신 포함)하거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이번 대책에는 가해자가 가정보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알코올의존증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을 앓고 있는 남성에 대한 특성별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전문화하기로 했다.
여성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신체폭력 피해를 본 한국 여성은 조사 대상의 15.3%로, 3% 수준인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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