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내 금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코레일은 24일 “최근 KTX 내 흡연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열차 내 금연 규정을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철도안전법의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흡연 행위’를 추가하고 범칙금을 3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산천은 올해에만 승객 흡연으로 20차례나 운행이 중단됐다. KTX-산천은 기존의 KTX와 달리 객실 외에 통로 화장실 등에도 화재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어 담배 연기로도 운행이 중단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