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 못갚자 캐나다 데려가 성매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5일 10시 44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캐나다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5·여) 씨를 구속하고 양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 두 채를 빌려놓고 양 에게 소개받은 권모(31·여) 등 한국 여자 21명을 고용해 현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연 최고 12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서 갚지 못하는 여성을 캐나다로 보내 성매매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에게 회당 160캐나다달러(약 18만원)를 받고 성매매를 시켜줬고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 여성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는가 하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40%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으로 진출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된다"며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지명수배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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