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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26 19:24
2011년 5월 26일 19시 24분
입력
2011-05-26 14:20
2011년 5월 2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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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재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6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 경 동료 직원 A 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 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모텔 직원인 권모 씨가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박 씨를 구속했다.
위원회는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씨와 권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권 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법 김태흥 공보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추가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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