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3명은 13∼1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8일 03시 00분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무함마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울 브랄라트(18)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24)와 압디카다르 이만 알리(21)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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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7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만장일치 유죄)와 양형 권고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아라이가 받고 있는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캡틴(선장)”이라고 부르면서 선장을 찾았던 데다 석 선장의 왼쪽 대퇴부에서 AK소총 탄환이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측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 브랄라트와 압둘라 알리, 압디카다르 이만 알리가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 대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갑판장 김두찬 씨에 대해 상해를 한 혐의, 1월 18일 해군 1차 작전 시 총격을 가한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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