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부킹男, 양주 시킨뒤 슬금슬금 도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삐끼’ 고용해 여성 26명에 바가지 씌운 와인바 적발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올해 2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모 씨(23)와 주모 씨(23)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전 씨와 주 씨가 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김 씨의 와인바로 데려오는 것. 김 씨는 나이트클럽 출입비용을 대주고 여자 손님들이 지불한 술값의 40%를 주겠다는 일명 ‘삐끼 계약’을 맺었다.

서울 시내 주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꾀어낸 이들은 김 씨의 와인바에서 한 번에 고급 양주와 안주를 100만 원어치씩 주문했다. 술을 마시다 주 씨가 “잠시 차를 빼러 가겠다”며 나가면 전 씨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며 자취를 감췄다. 김 씨가 당황해하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협박해 받아낸 술값은 총 2420여만 원. 피해자만 26명이었다.

김 씨는 피해 여성 중 2명이 “속은 것 같다”며 돈을 내지 않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서 근무한 검사 직무대리(시보) 이동익 사법연수생이 김 씨가 피해 여성들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쓴 점에 주목해 통신 기록을 추적하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30일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씨와 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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