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올해 2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모 씨(23)와 주모 씨(23)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전 씨와 주 씨가 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김 씨의 와인바로 데려오는 것. 김 씨는 나이트클럽 출입비용을 대주고 여자 손님들이 지불한 술값의 40%를 주겠다는 일명 ‘삐끼 계약’을 맺었다.
서울 시내 주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꾀어낸 이들은 김 씨의 와인바에서 한 번에 고급 양주와 안주를 100만 원어치씩 주문했다. 술을 마시다 주 씨가 “잠시 차를 빼러 가겠다”며 나가면 전 씨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며 자취를 감췄다. 김 씨가 당황해하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협박해 받아낸 술값은 총 2420여만 원. 피해자만 26명이었다.
김 씨는 피해 여성 중 2명이 “속은 것 같다”며 돈을 내지 않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서 근무한 검사 직무대리(시보) 이동익 사법연수생이 김 씨가 피해 여성들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쓴 점에 주목해 통신 기록을 추적하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30일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씨와 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