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대가로 자신의 형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김종창 당시 금감원장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금감원이 4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검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결과를 내놓지 않은 것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벌인 전방위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금감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30일 금감원이 감사원의 요구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을 공동 검사할 당시 은 씨가 김 전 원장을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 무마 청탁이 실제로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은 씨는 김 전 원장에게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등 퇴출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증자,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은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윤여성 씨(56·구속)에게서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의 형도 취직시켰다. 형은 봉급으로 10개월간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은 씨 측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은 씨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자숙하겠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구속 여부는 31일 서울중앙지법의 기록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는 30일 김 전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고문변호인 계약을 한 박모 변호사(59·사법시험 20회)가 사법시험 동기인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사안과 관련해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를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4억3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급 팀장(2급) 이자극 씨(52)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기밀 서류인 ‘감사질문서’를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구속 기소)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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