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국민체육센터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31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뒤 공무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김모 회장(65), 권모 이사(68) 등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 최고 점수를 준 대가로 각각 1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주민지원협의체 김모 위원장(45)과 배모 부위원장(53)도 구속 기소했다. 역시 돈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김모 대리(45), 차모 전 사하구청장 비서(39)도 구속 기소하고 김모 사하구의원(46)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에게서 200만∼300만 원을 받은 이모 전 사하경찰서장, 김모 사하구 총무과장 등은 기관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시내 5개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현금수입 13억 원가량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부산환경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 가운데 3억 원을 위탁운영업체로 계속 선정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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