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예쁜이 수술)을 하러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산부인과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설계사와 짜고 ‘예쁜이 수술’을 하러 온 환자에게 실제 시술하지 않은 수술까지 한 것처럼 꾸며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산부인과 원장 유모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유 씨와 짜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보험설계사 30명, 병원 사무장 등 총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험금은 85차례 6억여 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나이가 들면 요실금 증상이 오니 ‘예쁜이 수술’과 묶어 수술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해 수술을 받게 했다. ‘예쁜이 수술’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유 씨는 보험 적용이 되는 ‘질탈출절제수술’ 환자의 수술 결과와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여성질환 관련 보험 등 46개 보험에 가입했던 환자 이모 씨(53·여)는 2009년 10월∼지난해 8월 딸과 함께 5차례 요실금 및 질탈출절제수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5400여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유 씨 등은 보험심사가 월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2, 3개월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미면 같은 환자가 수차례 수술을 해도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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