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시절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해 실형을 산 2명이 26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31일 198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한기 씨(2004년 사망)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황병구 씨(1993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은 불법 구금, 강압, 가혹행위 등에서 나온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7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에게서 사상교육과 금품을 받고 부산지역 군부대 경비 상황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1985년 경찰에 연행돼 70일가량 감금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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